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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중량 따른 등록비 가중 부과 법안 제정 검토

 콜로라도 주의회가 차량 중량에 따라 등록비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덴버 포스트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카운티의 운전자들 가운데 대형 자동차와 트럭을 소유한 경우, 최근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따라 앞으로는 차량 등록비를 더 많이 지불하게 될 전망이다. 새로이 추가되는 차량 등록 수수료는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해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것으로 대형 차량의 무게가 부상이나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해당 소유자에게 좀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내년 초 주의회 회기에서 검토될 예정인 이 법안은 콜로라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12개 카운티의 자동차, 스포츠 유틸리티(SUV) 차량 및 최소 3,500파운드 이상 무게가 나가는 트럭에 대한 차량 등록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의회 입법 분석가들은 새로운 수수료가 부과되면 연간 약 2천만 달러의 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정부는 이 추가 세수입을 다중 모드 안전 프로젝트(multimodal safety projects)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구가 많은 카운티내 로컬 정부들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무게는 1980년대보다 평균 1천 파운드 이상 더 무거워졌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SUV와 트럭에 대한 미국인의 선호, 그리고 전기차의 배터리 무게에 기인한 것이다. 차량의 대형화는 탑승자들의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도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주지사 고속도로 안전 협회(Governors Highway Safety Association)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보행자 사망자가 77%나 급증했는데 이는 다른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을 훨씬 능가하는 수치다. 최근 공개된 이 법안 초안에 따르면, 수수료는 승용차, SUV, 경량 트럭 등 차량 유형과 중량에 따라 결정되며 SUV와 트럭에 가장 높은 수수료가 적용된다. 3,500파운드 미만의 차량 소유자들은 추가 등록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준치 3,500파운드를 초과하면 연간 등록 수수료는 기타 등록 비용과 함께 3달러부터 시작된다. 차량 무게가 5,700파운드에 달하는 새 세단의 최대 요금은 6달러 40센트다. 무게가 8,500~9,499파운드 사이인 소형 트럭이나 SUV의 경우 새로운 수수료는 거의 30달러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상업용 차량은 이 법안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추가 수수료를 통해 모금된 자금은 주정부 기금으로 전달되며 인구가 가장 많은 카운티의 로컬 정부는 해당 자금을 보도,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및 기타 도로 안전 프로젝트에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대부분의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카운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농업이나 기타 작업에 사용되는 농촌 차량은 포함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10월에 1차로 입법 심의 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최종 승인을 거치면 내년 1월 주의회에 회부돼 주상·하원 전체 심의와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은혜 기자등록비 차량 차량 등록비 차량 중량 법안 제정

2023-11-06

차량등록비, 무게로 책정 추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나 대형 트럭 등 차체가 무거운 차량에 등록비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되면 차량 중량에 따라 등록비가 2~3배 오를 수 있어 주목된다.   크리스 워드 하원의원(민주·샌디에이고)은 9일 가주내 교통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교통위원회(CTC)에 내년 말까지 차량 중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가주는 보고서가 제출되는 2026년 이후부터는 중량을 기준해 등록비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점점 더 무거운 트럭과 SUV 모델을 생산하면서 대형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나 부상자가 늘어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주는 차량의 가격을 기준으로 등록비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플로리다나 뉴욕, 워싱턴DC 등 14개 주는 차량 중량을 기준으로 등록비를 받고 있다.     한 예로 플로리다주의 경우 6000~8000파운드 무게의 트럭 소지자는 87.75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차량 등록비 부과 종류가 55개로 나눠져 있는 뉴욕주는 2년마다 6951파운드 이상의 자동차에 140달러를 추가하고 있다. 워싱턴DC도 내년부터는 6000파운드 이상 차량 소유자는 연간 500달러를 중량 요금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등 중량 기준 등록비로 시스템을 변경했다. 이는 현행 등록비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고속도로 안전보험 연구소가 연방정부의 최근 충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SUV와 픽업트럭 운전자들은 소형 차량보다 방향을 틀다가 보행자를 치일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았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월요일자용 등록비 차량 등록비 차량 무게 차량 중량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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